📑 교육기관 교사 행정업무 메뉴얼
- 본 메뉴얼은 일반학과 교사님을 대상으로 제작된 교육기관 교사 행정업무 메뉴얼로 학부모·학생 상담일지에 대하여 안내드리는 메뉴얼입니다. 우리 기관에서 근무하는 전 교사는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, 「형법 제307조」, 「형법 제311조」, 「정보통신망법 제70조」에 의거해 교육지위 및 권리보호를 받습니다.
- 일반학과 재직 교사님께서는 교사 개인용 계정(아이디/패스워드)를 별도 문자로 안내드리고 있사오니 그룹웨어 계정을 모르시거나 잊어버리셨을 경우 교무행정팀(☎053-641-8666)으로 연락주시면 초기화해 드리겠습니다.
① 교사 행정업무 메뉴얼개요
- 일반학과 교사님께서는 수업과 관련해 학부모 및 학생 상담일지를 2주 간격으로 필히 작성해주셔야 합니다. 본 상담일지는 학부모 민원상담 및 상담데스크 업무처리에 활용됩니다.
- 교사 행정업무(2가지) : 학부모 상담일지 작성, 학생 상담일지 작성
② 교육기관 그룹웨어 접속
- 네트컴퓨터아카데미학원 그룹웨어 : http://netacademy.daouoffice.com
③ 그룹웨어 메인 홈(Home)에서 「전자결재」 메뉴 클릭하기
④ 「전자결재」 게시판에서 결재양식에 맞는 행정서식 접속방법 및 개요
- 일반학과 교사님께서는 학부모 상담일지 작성, 학생 상담일지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.
- 학부모 상담일지란, 수강하는 수강생 학부모님들께 아이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이야기하고 작성하는 단계로 학부모-담임교사간 라포를 형성해 원활한 수업진행관리와 교육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아울러 장기재원생을 형성하는 중요한 업무입니다.
- 학생 상담일지란, 수강하는 학생 중 특이사항이 있거나 수업상태가 어떠한지를 작성합니다. 학생-담임교사 간 원활한 관계형성 및 학부모 민원발생 시 해당 자료를 통해 행정데스크에서 민원해결 처리를 진행합니다.
④-1 「전자결재」 게시판에서 결재양식에 맞는 행정서식 작성 및 개요(학부모 정기 상담일지)
- 학부모 정기 상담일지(교사용) : 학부모 상담일지는 담임교사께서 학부모님과 유선통화를 한 후 작성하는 일지로 수업진행 방향, 자격시험 응시예정사항 등 논의된 이야기를 작성합니다. (수강료 등 교육행정의 경우에는 교무행정담당자가 별도 상담해야하므로 상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)
- 학부모 정기 상담일지(교사용)을 작성하신 후 [이미지 4-1]의 결재요청 버튼을 클릭하시어 기안을 보내주시면 끝입니다.
④-2 「전자결재」 게시판에서 결재양식에 맞는 행정서식 작성 및 개요(일반학생 정기 상담일지)
- 일반학생 정기 교육일지(교사용) : 일반학생 정기 교육일지는 담임교사께서 학생수업 시 발생되는 특이점 등을 작성하는 일지로 자유로운 서식으로 작성합니다. (본 상담일지는 학부모 민원사항 발생 시 증빙서류로 활용되오니 특이사항이 있는 학생이 있다면 최대한 상세히 작성해주세요)
- 일반학생 정기 교육일지(교사용)을 작성하신 후 [이미지 4-2]의 결재요청 버튼을 클릭하시어 기안을 보내주시면 끝입니다.
🖥️ 담당자 정보(담당부서) | |
담당부서 : 교무행정팀(☎053-641-8666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