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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소식

공지 교육센터 소개/공지사항

직업훈련생계비 융자사업 정책 및 신청안내

 

✅ 대부대상

1. 총 140시간 이상 훈련 중 대부대상월의 교육일수가 15일 이상인 대부 대상자

- 실업자 : 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

(※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, 노무제공자 상실이력만 있는 자는 제외)

- 비정규직근로자 : 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비정규직 노동자 (특수형태근로자는 대상이 아닙니다)

- 무급휴직자 : 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

-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: 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중인 자

※ 대부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건설일용근로자가 12월부터 2월 사이에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 한하여 2주이상의 훈련에 대해 대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는 교육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대부요건 인정

 

 소득요건

1. 전년도 20세 이상 가구원* 합산 월 소득이 신청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 80% 이하일 것

- 가구원: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및 그 배우자, 부모, 배우자의 부모, 자녀

 

★ 2025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★

 

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
80% 1,913,610 3,146,126 4,020,282 4,878,218 5,686,554 6,451,844
100% 2,392,013 3,932,658 5,025,353 6,097,773 7,108,192 8,064,805

* 중위소득 80% 원칙 적용

(① 국가기간·전략산업직종훈련 ②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에 참여하는 자, ③중장년 내일센터 프로그램 수료자는 중위소득 100%로 예외 적용)

**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보호종료아동(자립준비청년)은 소득 기준 제외


✅ 대부대상 훈련과정

<대부대상 훈련과정>

◈ 아래에 해당하는 총140시간 이상의 집체·비대면 실시간 원격 훈련(콘텐츠 재생형 원격훈련은 제외)
- 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에 의해 지원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과정,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, 폴리텍대학 직업훈련과정
- 「고용보험법」 및 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에 의해 지원되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훈련과정
-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
-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
-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72조 및 제92조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또는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11조 및 제1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

※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등 고용노동부 훈련과정 :www.hrd.go.kr

※ 건설근로자공제회 훈련과정 : www.jobgohrd.or.kr

 

✅ 대부한도 및 방법

- 총 대부한도 : 1인당 1천만원 이내

- 월별 대부 한도액 : 50 ~ 200만원 이내

※ 대부대상월의 훈련기간에 대하여 대부대상월의 익월 10일까지 대부 신청(소급 신청 불가, 월별 신청)

※ 기접수 훈련과정 외 다른 훈련과정 대부 신청 시 대부대상월 대부액 200만원 초과 불가

(예시: 1/21-5/30 훈련 (140시간 이상)
1월 훈련 : 15일 미만으로 대부대상월에서 제외 (접수불가)
2월 훈련 : 3/1 ~ 3/10까지 신청, 3월 지급 - 신규신청
3월 훈련 : 4/1 ~ 4/10까지 신청, 4월 지급 - 추가신청
4월 훈련 : 5/1 ~ 5/10까지 신청, 5월 지급 - 추가신청
5월 훈련 : 6/1 ~ 6/10까지 신청, 6월 지급 - 추가신청
* 신규 신청 이후 동일한 훈련에 대한 월별 지급 신청은 ‘추가신청’유형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.
(접수번호 동일, 보증번호 추가 발행)

- 부적격 사유 : 추가신청자의 경우 대부 적격여부 판단하여, 훈련기간 중 취업, 훈련 중도포기, 실업급여 수급, 이자 미납, 신용정보 등재 등의 사유 발생시 대부실행 중단

※ 훈련사실 및 대부요건 등을 확인하여 매월 1일~10일까지(휴일인 경우 익일)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※ 대출 실행일이 은행 휴무일인 경우(법정 공휴일,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 포함) 다음 최초 영업일에 실행

※ 대부대상월의 훈련기간에 대해 월별 대부 신청

※훈련개시월과 훈련종료월의 일수가 모두 15일 미만일 경우에만 합산

→ 합산하여 15일 이상일 경우, 훈련종료월을 대부대상월에 포함

(개시월, 종료월 중 하나만 15일 미만인 경우 합산 적용 불가)

 

✅ 신청제한

①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사람

②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훈련과정이 아닌 경우 (취미·오락·교양 등의 훈련과정 포함)

③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사람

④ 외국인, 재외동포 

* 직업훈련생계비대부규정 제13조 제5항에 따라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연도 중 대부 사업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.

 

✅ 상환방법

📢상환기간 1년거치 3년 매월균등분할상환 중 신청자 선택
2년거치 3년 매월균등분할상환
3년거치 3년 매월균등분할상환

※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후 변경 불가, 조기상환 가능,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

 

✅ 대부금리

- 이자율 : 연 1%

- 보증요건 : 공단 신용보증제도 이용 (보증료율 연 1% 별도, 자세한 사항은 ‘신용보증지원’ 사업소개 참고)

※ 총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선공제한 후 대부금 지급 (중도 상환시 보증료를 환급함)

※ 대부기간 내 월별 신청, 매월 보증서 발행

 

✅ 구비서류

- 주민등록표등본

- 국세청이 발급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

* 20세 이상 모든 가구원의 소득금액증명원

* 제출 불가능할 경우,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대체 제출

* 소득금액증명원상 근로소득, 종교인소득은 “지급받은총액, 수입금액”으로, 그 외소득은“소득금액”으로 판단합니다

-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(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가능)

- 근로계약서(비정규직 근로자에 한함) 또는 무급휴직확인서(무급휴직근로자에 한함)

 

✅ 접수

1. 신청서 접수처

- 인터넷 : 근로복지넷(http://welfare.comwel.or.kr) 서비스신청 메뉴에서 인증(공동인증 또는 간편인증) 후 신청

- 방문접수 : 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

※ 팩스접수는 불가능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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