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세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 역량 강화와 노동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한「영세사업장 HR 플랫폼 이용지원 사업」의 HR 플랫폼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된 내용을 교육기관 연계기업 전달목적으로 게시합니다.
□ (사업명) 영세사업장이 HR 플랫폼 이용 지원 사업
□ (사업목적) 영세사업장이 HR 플랫폼을 활용하여 인사노무관리,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동약자의 권익 보호
▷ 영세사업장: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 ▷ HR 플랫폼 : 출퇴근 기록, 급여 정산 등 인사노무관리 업무를 쉽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를 자체 개발하여 영세사업장에게 제공‧판매하는 기업(리셀러* 제외) *리셀러 : 소비자를 대상으로 기존 서비스(상품)을 유통·재판매하여 수익을 일으키는 판매자 |
□ (사업내용) HR 플랫폼이 영세사업장(총 500개)를 발굴하여 서비스
→ 정부는 서비스 이용실적을 확인하고 영세사업장 1개소 당 180만원 한도로 서비스 이용료를 HR 플랫폼에 지원(총 900백만원)
→ 본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지원함
□ 첨부파일 다운로드(별첨참고)
영세사업장 HR 플랫폼 이용지원 사업 모집공고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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