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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소식

교육센터 소개/공지사항

[공지] 직업능력개발훈련 연말정산 교육비 납입증명서 청구안내

25년도부터 실시되는 교육기관(이하 직업훈련시설이라 지칭한다) 직업능력개발훈련 연말정산 교육비 납입증명서와 관련 교육훈련생 및 수료생께 납입증명과 관련한 절차를 다음과 같이 고지하오니 본교 교육훈련생 및 수료생께서는 연말정산처리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 

 

ㅇ근거 : 「소득세법」 제59조 의4 제3항 제2호 다목  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 제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관련법령

 

ㅇ소득공제 항목안내 :  본교(이하 네트컴퓨터아카데미학원)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/수료한 받은 과정을 말하며, 자부담 한 부분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

-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뺀 금액

 

ㅇ 발급기준 : 수료일을 기준으로 2024년에 수료한 과정이 해당, 수강을 하지않은 경우는 연말정산에 해당되지 않음

 

ㅇ 신청방법

1. [권장] 민내일배움카드 카드사(NH농협카드, 신한카드) 요청을 통한 교육훈련생 및 수료생 연말정산 자료발급 (연말정산 자동조회 가능)

- 본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등록되어있는 교육훈련기관으로 결재내역이 간소화서비스에 조회가 가능합니다.

- NH농협카드 고객센터(1644-4000) / 신한카드 고객센터(1544-7000)  

- 홈택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 : http://hometax.go.kr

 

 

2. 국민내일배움카드 카드사의 결재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거나 등의 서류가 필요한 상황일 경우 소득세법 제44조 「교육비납입증명서」 서식을 훈련생 본인이 직접 다운받아 파란색 부분을 빠짐없이 기재 후 이메일(edu@netacademy.or.kr) 또는 팩스(070-4324-6956)로 신청

- 신청된 서류를 본교에서 확인 후 교육생 본인이 직접 수령방문(우편·이메일 · 팩스를 통한 수령은 서비스하지 않습니다)

- [중요] 연말정산이 아닌 단순 회사제출 목적을 위한 신청은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. (단순 회사제출 목적의 경우 최초 결재영수증 혹은 직무능력계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)

- [중요] 연말정산과 관련한 이중공제 악용은 훈련생 본인이 책임을 지며, 국세청 연말정산 문제로 인해 교육기관의 금전 등의 피해발생 시 법적책임을 신청자가 질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.

 

 

2025년 1월 24일

네트컴퓨터아카데미 교무행정팀

 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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